만약 회사가 크게 성장하였다면, 창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일반 임직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연봉인상과 거액의 성과급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초창기 설립 시절부터 회사를 위해 묵묵히 일해온 직원이나 특별한 기술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이라면 이러한 임금 인상만으로는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스톡옵션은 이러한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과보상제도 중 하나이다.
스톡옵션을 간단히 정의하면 임직원에게 향후 약정된 기간 동안 우리 회사의 주식을 약정한 가격에 약정한 수량만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크게 성장하여 주식가치가 높아지고 그 시점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존재한다면,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스톡옵션은 부여방법, 평가, 회계처리 등 실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내용이 많은 제도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 언제, 얼마나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스톡옵션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세법상 납세의무는 이익을 실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스톡옵션의 경우, 이를 부여한 회사가 아니라 부여 받은 임직원 등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것만으로 이익이 실현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스톡옵션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 기간까지 회사를 재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는 이를 부여 받은 임직원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만약 스톡옵션의 행사요건 (일반적으로 의무 근무기간) 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중도 퇴사하거나, 행사 가능기간이라도 해당 회사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현된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고용관계에 있는 임직원이 회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 세법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행사하는 시점에 해당 회사를 재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만약 퇴사한 상태에서 스톡옵션이 행사된다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0-38-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해당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② 법인으로부터 퇴직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거주자가 해당 법인과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인 퇴직 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그럼 스톡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
위 법령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한 가액” 이 소득으로 산정된다.
만약 스톡옵션의 대상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회사라면, 위 소득을 산정할 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어떤 금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된다. 상장된 회사라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은 이러한 시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에 따라 과세 기준인 소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적절하게 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무서가 존재할 정도로 방대한 주제이다.
아주 간단히 요약한다면, 우선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시가로 거래된 것이라 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면 이를 적용하고,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시가로 반영하여야 한다.
매매사례가액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인 경우는 3개월) 이내에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일 것 보충적 평가금액 :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한 가액 (가중평균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 |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으로, 이 경우 해당 주식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단순 평가되는 보충적 평가금액 보다 높게 형성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면 행사이익이 크게 산정되고,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하면 행사이익이 작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신고하려고 하는 반면, 과세관청은 최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근 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조심2016중2400, 2016.09.21 (보충적 평가금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추징된 사례) 가. 청구법인은 전력용 반도체칩 설계ㆍ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인 벤처기업으로, 임직원이 청구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2012.5.15. 267,000주 및 2012.11.15. 81,875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행사하여 취득하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주당 OOO원으로 보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근로소득세를 각 원천징수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주식의 시가를 2012.5.15.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쟁점②주식의 시가를 2013.5.15. 매매사례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3.21.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따라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금액을 사전 검토하여 언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부담이 가장 적게 산정될 수 있는지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전 검토 없이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법인 등기부등본에 발행주식이 증가한 것으로 등기된 후 뒤늦게 과세문제를 인지했을 때에는 이미 취소할 수가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스톱옵션은 주식교부형 방식이다.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대상회사의 주식을 교부 받는 것일 뿐, 행사시점에 현금이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스톡옵션 과세방식은 상황에 따라 행사자에게 매우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
당장 실현된 현금이 없음에도 교부 받은 주식의 가치에 비례하여 거액의 현금을 일시에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톡옵션 행사로 교부 받은 주식이 비상장주식으로 향후 매수자를 찾을 가능성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당장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세법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자에 대해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크게 아래의 3가지로 압축된다.
구분 | 내용 | 관련 근거 |
비과세특례 | 연간 2천만원까지 행사이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납부특례 |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
과세특례 | 행사시점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차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중 선택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
위 특례 중 가장 큰 실익이 있는 것은 “과세특례” 제도이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면, 스톡옵션을 행사하더라도 당장의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나중에 주식을 양도할 때, 주식을 취득했던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행사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발생하겠지만, 어차피 양도를 통해 현금으로 이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금유동성 측면에서 체감하는 세부담은 크게 낮아지게 된다.
다만, 위 특례제도는 각각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특례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행사시점이 아니라 발행 당시에 이미 충족하여야 할 요건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회사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사전에 검토하여 기왕 부여하는 스톡옵션이 차후 조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자가 최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세금 문제가 크게 발생하면, 결국 상호간에 좋은 취지로 스톡옵션을 부여했음에도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