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 2018.05.30)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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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법인 소유의 예금 등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탈루,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 년 동안 많은 기업을 감사하고 자문해 온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놀랍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위 보도된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이유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업무무관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은 집중 검토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유용한 자의 개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가 추징되는 일이 빈번하다.
납세자 인용 사례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0556, 2015.09.03 이 사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이AA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권으로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납세자 기각 사례 : 조심2017서4883, 2018.07.27 쟁점카드비와 관련하여 병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일반의류점, 정육점, 대형할인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지출액 및 스포츠ㆍ레저용품 구입액은 사회통념상 사업 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지출액의 성격에 가까워 보임 |
그러나 위와 같은 세법상 제재는 결국 세금이 과세되거나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세법상 제재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업무무관비용이 항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단순히 세금이 과세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 보도된 사례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거나 횡령, 배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의 고려없이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면 동종업계 대비 원가율이나 소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재무실무는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지급사유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누적되는 금액을 관리하여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