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한항공 100억대 탈세 추징...검찰, 조양호 일가조세포탈압박

 

(조세금융신문, 2018.05.30)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 '갑질' 논란과밀수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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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경비로 가족들과 주말 여행을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최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에 대하여 조세포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포탈 등 경제 사건이 조명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지만, 이번 사례는 한 기업의 거의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검찰의 유례없는 집중 수사를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사회통념 수준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나 모르고 지나왔던 다수의 사업활동에 대해 실제 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구나하는 직접적인 목격이 된다는 점에서 기업을 경영하거나 실무를 운영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사례라고 판단된다.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조양호 수사 마무리신병처리 곧 결정 - SBS뉴스, 2018.09.17


한진 조양호, 부친 묘소 관리에 계열사 동원’ - KBS뉴스, 2018.09.25 


모친 명의 급여 횡령’…조양호 16시간 검찰조사- 연합뉴스, 2018.09.21


수백억 횡령-배임 혐의조양호 회장 검찰 재소환– YTN, 2018.09.20


 

아직 검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주로 법인 소유의 예금 등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 탈루, 업무상 배임 및 횡령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 년 동안 많은 기업을 감사하고 자문해 온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은 놀랍거나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위 보도된 내용과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제 많은 기업에서 다양한 이유로 법인의 사업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출이 종종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업무무관비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별도의 조문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법인세법 제27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히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업무무관비용은 집중 검토대상이 되고, 이로 인해 법인세와 소득세 (유용한 자의 개인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가 추징되는 일이 빈번하다.



다만,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쟁점 지출이 모두 업무와 무관하다고 결정되는 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조세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국세청과 다툼이 벌어진다. 이때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업무 관련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얼마나 타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항상 지출 사유를 업무와 관련지어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정한 후 기안서 등으로 내부 증빙을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납세자 인용 사례 : 대전지방법원2015구합0556, 2015.09.03

이 사건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이AA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었던 특허권으로 업무무관비용 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바,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납세자 기각 사례 : 조심20174883, 2018.07.27

쟁점카드비와 관련하여 병원, 한의원, 안마시술소, 일반의류점, 정육점, 대형할인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지출액 및 스포츠ㆍ레저용품 구입액은 사회통념상 사업 관련 비용이라기 보다는 개인적 지출액의 성격에 가까워 보임


 

 

 

그러나 위와 같은 세법상 제재는 결국 세금이 과세되거나 과세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월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세법상 제재가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래서 업무무관비용이 항시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단순히 세금이 과세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이번 보도된 사례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되거나 횡령, 배임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전체적인 매출, 영업이익의 고려없이 업무무관비용을 지출하면 동종업계 대비 원가율이나 소득률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그대로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거나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을 운영하거나 재무실무는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업무무관비용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이해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하게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전문가를 통해 지급사유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보완하고 누적되는 금액을 관리하여 문제가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